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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불법소각 행위를 하지 맙시다

부서
작성자
등록일
2004-11-19
조회수
13560

  • 동절기는 많은 난방연료의 사용으로 인하여 대기오염이 심화되는 계절입니다.
  • 이러한 때 공장이나, 가정, 사업장에서 각종 쓰레기를 불법 소각할 경우 매연과 악취 그리고 유해가스 등이 발생하여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모든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수거하거나 적정한 소각시설에서만 소각하여야 합니다.       



  •  각종 쓰레기를 불법소각하다 적발되면, 법에 의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를 발견하시면 꼭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전화 이용시 : 국번없이 128 또는 450-1372∼4


      -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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