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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음식물 섞인 일반쓰레기, 더 이상 버릴 곳이 없습니다.</b>

부서
작성자
등록일
2005-01-20
조회수
16643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 단독주택, 소형음식점(37평이하)
   ○ 배출봉투 : 자주색음식물전용봉투 사용
   ○ 배출방법
      - 6개동(중곡1.3동, 자양3동,노유1.2동,군자동)
        : 소형용기(22리터)에 담아 배출
      - 나머지 동(10개동) : 자기집 대문앞에 배출
   ○ 배출시간 : 저녁 7시이후
   ○ 수거업체 : 구청 직영
      ※ 주로 대로변에 있는 대형 음식물수거용기(120리터)는   미화원들이 음식물을 음식물수거차로 옮겨 싣는 용도임

□ 아파트지역
   ○ 배출봉투 : 없음
   ○ 배출방법 : 아파트 전용수거용기에 음식물만 배출
   ○ 수거업체 : 아파트 자체계약에 의거 계약업체에서 수거
   ○ 배출비용 : 세대당 월 1,500원씩 관리비에 포함 부과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안내


 ☞ 다음 항목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해 주세요!










종        류


비         고


○ 소,돼지 등 육류의 털 및 뼈다귀


- 분쇄시설의 고장 방지 등 재활용시설의 적정처리효율을 위해 지나치게 딱딱한 물질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뼈,패류 껍데기에 살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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