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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도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서
작성자
등록일
2005-01-15
조회수
15386

□ 인감증명 발급기관 확대 내용
   ○ 인감증명발급기관 : 종전 읍·면·동 ⇒ 시·군·구로 확대
      ※ 광진구청 민원정보과 5번(인감·외국인) 창구
   ○ 시행일시 : 2005. 1. 17일 부터
   ○ 인감증명 수수료 : 600원/통당 ( 수수료 단일화 )
   ⇒ 종전 구청에서만 발급하던 외국인 인감증명도 읍·면·동에서 발급 가능


□ 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시스탬 운영 개시
   ⇒ 부동산·금융거래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사용되고 있는 인감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행정의 신뢰성 향상 도모
   ○ 운영개시일 : 2005. 1. 17  09:00
   ○ 이용기관 : 인감증명을 제출받은 모든 기관 및 개인
   ○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 토요일 09:00 ~ 13:00 )
   ○ 이용방법 : 인터넷(www.egov.go.kr)을 통하여 발급사실 확인
      ※ 2005. 1. 17 이후에 발급되는 인감증명서만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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