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단독,다가구) 특성 방문조사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5-01-18
- 조회수
- 15511
2005년 『 주택가격공시제도』도입에 따른 개별주택에 대한
과세기준가격을 2005. 4. 30일 평가·공시하기 위하여
우리구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의 특성조사가 2005. 1. 17일부터 2. 28
까지 개별 방문 실시되오니 업무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조사·결정될 개별주택가격은, 건설교통부가 2005. 1. 14일
공시한 표준주택가격 및 주택가격비준표 등에 의해 우리구 개별주택 22,417호
에 대하여 우리구 동담당 직원들의 특성조사를 바탕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구청장이 2005. 4. 30 결정·공시하는 것으로, 향후 국세 및 지방세 부과의
과표로 활용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 의 : 광진구청 세무1과(☎ 450-1345∼9)
과세기준가격을 2005. 4. 30일 평가·공시하기 위하여
우리구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의 특성조사가 2005. 1. 17일부터 2. 28
까지 개별 방문 실시되오니 업무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조사·결정될 개별주택가격은, 건설교통부가 2005. 1. 14일
공시한 표준주택가격 및 주택가격비준표 등에 의해 우리구 개별주택 22,417호
에 대하여 우리구 동담당 직원들의 특성조사를 바탕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구청장이 2005. 4. 30 결정·공시하는 것으로, 향후 국세 및 지방세 부과의
과표로 활용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 의 : 광진구청 세무1과(☎ 450-1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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