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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물보험도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부서
작성자
등록일
2005-01-28
조회수
1337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중 개정령 제18286호(2004.02.21)에 의거 2005년2월22일부터 도 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이륜차 포함)의 보유자에게  기존의 책임보험외 추가로 대물보험 가입이 의 무화 됨에 따라 가입지연 및 미 가입시 최고 30만원(이륜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책임보험 미 가입 상태에서 도로를 운행 중 적발 시 처벌됩니다.
        □ 책임보험 미 가입 차량 운행자 처벌 기준·통고(범칙금) 처분 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보험별 지연 및 미 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단위 :        원)



















보험별


차 종


지연 기간별 처분금액


비 고


10일이내


10일초과 매1일


최고액


책 임 보 험


대인Ⅰ

이륜차

6,000


1,200


200,000

2004 Insert title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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