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물보험도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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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등록일
- 2005-01-28
- 조회수
- 1337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중 개정령 제18286호(2004.02.21)에 의거 2005년2월22일부터 도 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이륜차 포함)의 보유자에게 기존의 책임보험외 추가로 대물보험 가입이 의 무화 됨에 따라 가입지연 및 미 가입시 최고 30만원(이륜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책임보험 미 가입 상태에서 도로를 운행 중 적발 시 처벌됩니다.
□ 책임보험 미 가입 차량 운행자 처벌 기준·통고(범칙금) 처분 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보험별 지연 및 미 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단위 : 원)
□ 책임보험 미 가입 차량 운행자 처벌 기준·통고(범칙금) 처분 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보험별 지연 및 미 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단위 : 원)
보험별 | 차 종 | 지연 기간별 처분금액 | 비 고 | |||
10일이내 | 10일초과 매1일 | 최고액 | ||||
책 임 보 험 | 대인Ⅰ | 이륜차 | 6,000 | 1,200 | 200,000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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