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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식품진흥기금 융자안내

부서
작성자
등록일
2005-02-01
조회수
14010

 □ 융자대상
      식품제조업소 및 일반·휴게음식점의 신고를 받아 광진구에서 영업을 하는 분 
     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및 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에 따른 자금이 필요한 분


  ※ 융자제외
      ∙ 혐오식품 제조·판매·조리 및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
      ∙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분
 □ 융자조건
      일반·휴게음식점 시설개선자금
        · 연리 3%,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업소당 8천만원 이내)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연리 3%,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업소당 3천만원 이내)
      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연리 1%,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업소당 1천만원 이내)
     ※ 단, 융자를 받으시려면 담보가 필요합니다.(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및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각1부
 □ 융자신청
      접수기간 : 2005. 1. 1 ~ 12. 31 (연중 수시)
      접수장소 : 광진구청 환경위생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환경위생과((☎ 450-136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   1.     .
                        광 진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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