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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판매업자 구제품 회수의무

부서
작성자
등록일
2005-02-16
조회수
13429

  - 신전자제품 구입으로 발생되는 -
  구제품은 판매업자가 회수하여야 합니다.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전자제품 구입으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제품(다른 제조업자·수입업자의 제품포함)은   판매업자가 무상으로 회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여러분께서는 신전자제품 구매로 인해 발생되는 구제품 배출시 다음사항을 참조하여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동사무소에서 별도로 구매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회수의무 : 신전자제품 판매업자
   ○ 대상제품 : 텔레비전,냉장고,세탁기(가정용), 에어컨디셔너(자동차용 제외)
                개인용컴퓨터(모니터 및 자판),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 위제품 구입시 중고가전의 회수의무 적용은 근거일일 경우만 적용
   ○ 관련법규 : 자원의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21조 : 제품의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 구입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제품(다른제조업자·수입업자의 제품포함)을 무상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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