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말소자 재등록하시면 과태료1/2경감됩니다.
- 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5-02-17
- 조회수
- 15695
금융거래, 취업,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혜택을 받지못하고 있는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하여 사회복지혜택과 자활의 기반마련을 위해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기간"을 설정·운영합니다.
◎ 재등록기간 : 2005. 2. 21 ~ 4. 8(47일간)
◎ 대 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신고 장소 : 말소지에 관계없이 현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재등록
※ 일제 재등록기간중 재등록을 하는 경우
① 말소자 재등록 과태료 1/2 경감(최고10만원→5만원)
② 재등록 직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5천원, 주민등록등?초본발급-각1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