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 편의점에서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5-03-11
- 조회수
- 14301
"약국이 아닌 수퍼, 편의점등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 입니다. "
구민 여러분!!!, 특히, 수퍼마켓, 편의점, 인터넷사이트 운영 대표자님께서는 이것만은 꼭 아시고 지켜주십시오
◈ "의약품"이나 "한약"은 무허가 장소인 수퍼마켓, 편의점등에서 팔지도 사지도 맙시다.
◈ 취급 제품의 외포장(표지) 또는 첨부문서의 분류(구분)항을 꼭 확인하십시오.
☞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한약"은 취급이 불가능하지만, 건강보조식품, 혼합음료, 위생용품, 의약외품, 일반 공산품류는 판매 가능합니다.
◈ 피로회복제(박카스...), 감기약류(쌍화탕, 진광탕, 판콜에스....) , 소화제(가스활명수, 훼스탈...), 진통제(게보린,펜잘...)등 의약품으로 분류된 제품은 전혀 판매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