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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납부 안내

부서
작성자
등록일
2005-03-14
조회수
11583

2005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납부 안내


* 근 거


  - 도로법제43조제2항 및 동시행령제256조제2항


  -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점용허가및 점용료등징수조례제3조


*부과내역 : 차량진출입시설, 사설안내표지판,도로공간점용시설


*부과기간 : 2005. 1. 1-2005. 12. 31


*납부기간 : 2005. 3. 16-2005. 3. 31


*납부방법 금융기관(은행,우체국, 농협등) 납부


  (http://etax.seoul.go.kr   에서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문의 : 광진구 건설행정과, 45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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