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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구조 신청 및 피의자 보상 청구 안내

부서
작성자
등록일
2005-03-23
조회수
13205

범죄피해자구조 신청 안내


■ 신청요건
  가. 유족구조의 경우는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유족 중에서 피해자 사망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자,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
  나. 장해구조의 경우는 위와 같은 범죄로 인하여 신체장해등급 기준상 1급내지 3급 장해에 해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으로 인하여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고 그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사람


 ■ 예외(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
   ○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 관계(사실상 혼인 관계 포함)에 있는 경우
   ○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하였거나 당해 범죄행위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국가배상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나,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함


■ 신청절차
  신청인 주소지 또는 범죄 발생지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관할(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인 경우에는 우리 청에 설치된 범죄피해구조심의회(전화 2204-4919)에 신청, 다만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신청할 수 없음


■ 구조금액
  유족구조금의 경우 1,000만원, 장해구조금은 장해정도에 따라 1급은 600만원, 2급은 400만원, 3급 300만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02-2204-4919)


피의자보상 청구 안내


■ 청구요건
  피의자로서 구속(구금)되었다가 검사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으로 석방된 사람


■ 예외
  ㅇ 본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구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 구금기간 중에 다른 사실에 대하여 수사가 행하여지고 그 사실에 관하여 범죄가 성립한 경우
  ㅇ 보상을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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