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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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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2007년 정기분 면허세 4억7천만원 부과』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등록일
2007-03-14
조회수
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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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정송학)가 2007년도 정기분 면허세로 4억7천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 광진구가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갖고 있는 개인과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과한 정기분 면허세는 면허종류에 따라 5종으로 나누어 12,000원에서 45,000원의 세액으로 구분 과세되었다.  


◑ 납부고지서는 11일 구에서 일관 우편발송 하였으며 납부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시중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등에 고지서로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뱅킹(http://etax.seoul.go.kr/)으로 계좌이체 또는 카드납부(현대·삼성·엘지·롯데)하거나 자동이체납부하면 된다.  


◑ 장기출타 및 부재중으로 고지서를 사업장이나 주소 외에 다른 곳에서 받기를 원하는 경우 전화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450-1350~4) 납부기간 내에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경우는 세무2과 또는 서울시 전역 동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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