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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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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전자계약제도 전면 시행

부서
기획예산과
작성자
등록일
2007-03-14
조회수
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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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구청장:정송학)는 오는 3월부터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업체와의 계약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 구는 2001년 1월부터 전자입찰을 도입한데 이어 올 3월부터는 입찰 후속업무인 계약체결과 준공계 접수 등 계약이행 전반에 걸쳐 전자계약제도를 시행키로 하여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 전자계약제도란 업체에서 입찰 등을 위해 관공서를 방문하던 것을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On-Line상(www.g2b.go.kr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계약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즉 공사·용역 및 물품 등을 발주 시작단계에서 대금 지급에 이르는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전자화 처리로 ▶ 계약담당자의 대민접촉 감소로 특혜의혹이나 이권개입의 소지를 사전 차단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 서면계약의 경우 수반되던 인지대가 전자계약서의 경우 비과세 되는 등 각종 비용절감 ▶ 업체의 구청 방문시 소요되는 인력, 시간 등 물류비용의 획기적 절감 ▶ 각종 계약 첨부서류를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종이 없는 사무실 구현 및 행정사무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구는 전자계약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난 12월 8일 조달청 프로젝트 전문관을 초빙하여 계약담당자 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1~2월 중 직원교육 및 대외홍보 등 준비단계를 거쳐 3월 26일 발주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대상사업은 공사, 용역, 물품(인쇄포함)등을 발주 시작 단계부터 가능한 모든 분야의 공개 경쟁 및 전자수의로 G2B에 공고된 입찰건과 수의계약 중 전자시담 건이다.
     
◑ 일반경쟁계약시 발주부서에서 처리하는 “계약의뢰” 및 “준공검사”는 수기처리하고 “입찰공고” ,“계약”, “준공계제출”, “대금청구” 등은 전산처리하는 방식이다.


◑ 전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업체는 조달청 등록과 국가종합전자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고 전자계약 미등록자는 조달청 G2B 이용약관을 동의하고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에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구 관계자는 「계약 전반에 걸쳐 업체가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On-Line상에서 처리함으로서 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고 계약업무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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