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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하세요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08-03-04
조회수
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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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는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광진구 1,041필지 표준지공시지가를 2월 29일 공시 하였다.


  □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여 개별공시지가 산및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각종 부담금 및 지방세 부과기준이 된다.


  □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하여 전국평균 9.63% 상승하였으며, 서울시 11.62%, 우리구는 전년대비 12.65% 상승하였다.


  □ 광진구 최고지가는 화양동 건대역사거리 동서빌딩(구 건대글방) 부지로써 1,950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중곡동 176-120번지 용곡초등학교 부근 임야로써 2만원으로 공시되었다.


  □ 이번에 발표한 표준지공시지가는


     - 지난해 9월6일부터 금년 2월19까지 5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소속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 등을 거쳐 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하며,


     - 표준지 공시지가은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며, 국토해양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or.kr) 또는 광진구청 지적과에서 2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표준지 소유자나 법률상 이관계 열람기간 내에 토해양부 부동산평가팀 또는 광진구청 지적과, 동사무소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서식은 광진구청 지적과 및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 접수된 이의신청은 정확한 재평가를 위해 제3의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5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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