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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좋은이웃" 무료중개업소 확대운영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08-05-20
조회수
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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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


『좋은이웃』부동산 무료중개업소 확대운영



 ◐ 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민선4기 2주년에 즈음하여 구민들에게 구정목표인 구민만족, 행복광진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써 실시하고 있는 관내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좋은 이웃』부동산 무료중개 업소”를  확대 운영하게 되었다.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작년부터 시행중이던 무료중개업소 운영을 참여 중개업소, 수혜대상자 범위, 거래 기준금액 상향조정 등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확대 실시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 이번 사업의 대상자는 광진구 거주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무료중개 기준은 전세 5천만원 이하 주택, 월세 보증금 포함 거래금액 5천만원 이하 주택으로써, 직접 업소를 방문하거나 거주지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담당을 통해『좋은 이웃』부동산 무료중개 참여업소(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진구 지회 전회원 업소)를 소개 받아 보금자리마련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또한 생활이 어려운 복지대상자(장애우 및 희귀병환자등)들에게는 무료중개 기준을 확대하여 (전세 : 7천만원 이하 주택,  월세 : 보증금 포함 거래금액 7천만원 이하주택)을 적용하여, 중개수수료를 지불 할 능력이 안될 만큼 극히 궁핍한 이웃에 대해서도 무료 중개서비스를 받을수 있도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 보다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러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저소득 주민은 거주지 동사무소의 사회복지 담당과 상의 후 관련 증빙서류를 소지하여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함께 부동산 무료중개 참여 업소에 거래를 부탁하면 된다..




  ◐ 위와 같이 좋은 이웃』부동산 무료중개 업소”는 중개업소의 자발적인 참여로 저소득 구민에게 이사 비용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관민이 함께 하는 뜻깊은 행정을 펼치게 되었다.


따라서 구민들이 추상적으로만 느껴오던 민선4기 구정목표인 만족, 행복광진 실현』의지를 실질적으로 구민이 체감함으로서, 구민들 스스로가 구정목표 실현에 함께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민선4 목표를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광진구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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