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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글방 자리, 광진구 내 표준지 공시지가 최고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09-03-27
조회수
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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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2월 27일 결정․공시한 2009년 1월 1일 기준 광진구의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최고 지가는 화양동 6-1 건대역사거리 동서빌딩(구 건대글방) 부지로 ㎡당 1,93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저 지가는 중곡동 176-120번지, 용곡초등학교 부근 임야로써 ㎡당 2만원으로 공시됐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지가대표성이 있는 전국의 50만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평가․공시된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이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 등 각종 부담금 및 지방세 부과기준이 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각각의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며,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or.kr) 또는 구청 지적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팀 또는 광진구청 지적과,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2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이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곳의 표준시 공시지가는 제3의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4일 조정 공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적과(☎450-776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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