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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문자메시지로 받아보세요~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09-03-27
조회수
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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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 정보를 문자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구는 개별공시지가 SMS 전송서비스를 신청한 토지소유자에게 2009년 1월1일자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는 날인 오는 5월 29일, 관련 정보를 문자로 전송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와 관련된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SMS 전송 서비스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접속,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대한 정보이용 SMS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한편 구는 국․공유지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대한 정보이용 SMS 동의서 안내문을 개별 발송하기로 했다.


    조병현 지적과장은“휴대폰 문자전송 서비스는 기존 우편발송 방식의 개별공시지가 통지문이 분실되거나 제때에 전달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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