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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사랑! 부동산행정도우미"시행

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등록일
2009-03-27
조회수
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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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사랑! 부동산행정도우미 시행”


부동산행정지원 신청하세요... 지금~!


▣ 서울시 및 광진구는 중소기업 위기 극복 대책 일환으로 부동산 관련 수수료 경감 등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적 지원 및 부동산시장 동향 등 관련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기업운영에 활력을 주는 “중소기업 사랑! 부동산행정도우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관련 수수료 경감에 대하여 서울시와 유관기관·단체간 협약을 체결하여 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서울지회협의회)의 부동산매매·임대 계약시 중개수수료 20% 경감 ② 한국감정평가협회(서울지회)의 감정평가시 수수료 10% 경감 ③ 대한지적공사(서울시본부)의 지적측량수수료 30% 경감, 처리기간 단축(5일→3일) 요청시 공휴일 측량 ➃ 대한측량협회(서울시지부)의 일반측량, 설계 등 30% 경감 ➄ 측량기기성능검사대행업체의 무상점검 및 수리·정비비용 10% 경감, 검사서 교부시 고시수수료의 48%~70%를 경감해 드리고 있습니다.


▣ 이 외에도 주요 지원사항은 기업이 소유·점유하고 있는 부동산관리(합병, 지목변경, 용도변경 등), 부동산매매 등에 따른 등기신청서 작성 및 절차안내 도우미, 월간 부동산시장동향 등 “땅사랑” 소식지 제공, 중소 측량업체 대상 자격증 취득 교육운영 등 기타 기업이 동산을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고충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 부동산 행정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 팝업창 및 광진구 홈페이지 팝업창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담당자 김미영(E-mail:aldud@gwangjin.go.kr) 또는 FAX(02-2201-1041)로 신청하시면 필요한 지원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진구청 지적과(450-774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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