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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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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3-632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부서
세무1과
전화번호
02-450-7412
공고시작일
2023-05-31
공고종료일
2023-06-30
내용

광진구 고시 제2023-632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 규정에 의거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023531

                                                         광진구청장

 

1. 건 명 :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2. 결정 내용

 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른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①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산정 :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3년 고시하는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오피스텔의 용도별ㆍ층별 지수

    2) 오피스텔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② 오피스텔 외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 행정안전부 장관이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고시하는 2023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2)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3)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나.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변경 산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방식에 따라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였을 시 불합리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가 건축물 2,692호에 대하여는 시가표준액을 변경 산정한다.

 

3. 세부 내역

  - 광진구 세무1과에서 비치하고 있는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열람표와 같음


  ※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변경 산정 내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www.seoul.go.kr) 경로 :

     분야별정보행정재정·예산·세금세금정보시가표준액표(건물,기타)]

 

 

                          부    칙

  제1(시행일) 이 고시는 20236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3-05-31
조회수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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