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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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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4-17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2024년도 기타물건 등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부서
세무1과
전화번호
02-450-7412
공고시작일
2024-06-01
공고종료일
2024-06-30
내용

광진구 고시 제2024-17

2024년도 기타물건 등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고시합니다.

 

2024531

광진구청장

1. 건 명: 2024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2. 대 상: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 오피스텔 191, 차량 38, 기계장비 2, 전기차충전시설 10

(단위: )

구 분

합계

수시조정 내용

기타

신규

변경

삭제

총 계

241

53

188

0

-

오피스텔(표준가격기준액)

191

3

188

-

-

차량(이륜차포함)

38

38

-

-

 

기계장비(지게차)

2

2

-

-

-

시설(전기차 충전시설)

10

10

-

-

-


3. 변경 내역 및 세부사항 열람

광진구 세무1과에 비치하고 있는 2024년 물건별 시가표준액표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 내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www.seoul.go.kr) 경로:

분야별 정보 행정 재정·예산·세금 세금정보 시가표준액표(건물,기타) ]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46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변경 건에 대해서는 202411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4-05-31
조회수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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