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1-1164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공고
- 부서
- 세무2과
- 전화번호
- 02-450-1492
- 공고시작일
- 2021-11-03
- 공고종료일
- 2021-11-30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1 – 1164 호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26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해
기타월말결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1. 10. 1. 부터 2022. 1. 31. 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확정신고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연장대상 : 국세청에서 납부기한 직권연장한 6~9월 결산 중소기업법인
○ 연장기간 : 3개월
○ 연장된 납부기한
구분(확정신고)
6월 결산
7월 결산
8월 결산
9월 결산
당초 납부기한
’21.11.1.
’21.11.30.
’21.12.31.
’22.2.3.
연장된 납부기한
’22.2.3.
’22.2.28.
’22.3.31.
’22.5.2.
* (확정신고) 6∼9월 결산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광진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광진구청 세무2과 (02)450-14922021. 11. .
광 진 구 청 장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1-11-03
- 조회수
-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