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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부서
도로과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18-939호

광진구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

관내 각종 범죄의 사전 예방 및 주민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를 하고자 방범용 CCTV 신규 설치를 하고 이 사실을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함에 있어 행정예고 합니다.

2018년 10 월 2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사 업 명 : 광진구 방범용 CCTV 설치
2. 설치위치 : 4개소 (위치도 별첨)
3. 근거법규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8. 10. 26 ~ 2018. 11. 15(20일간)
5. 공고방법 : 광진구청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양식 참조)
가. 제출기간 : 2018. 10. 26 ~ 2018. 11. 15(20일간)
나. 제출장소 : 광진구청 도로과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 주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공원녹지) 1별관 1층
❍ 전 화 : 02-450-7855, 팩스 02-2201-1215
라.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파일
등록일
2018-10-25
조회수
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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