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4-2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2-450-1917
- 공고시작일
- 2024-01-03
- 공고종료일
- 2024-01-17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2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를 위반한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소폐쇄) 후 행정처분 명령서를 발송하려고 하였으나 영업주 사망 말소 등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 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 3.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내 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6조·제37조 및 같은 법 제75조
3. 처분내용: 영업소 폐쇄
4. 처 분 일: 2024. 1. 2.(화)
5. 공시송달 기간: 2024. 1. 3.(수) ~ 2024. 1. 17.(수)
6.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청 또는 광진구청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02-450-19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연번
업 종
(신고번호)
업소명
영업자
소 재 지
위 반 내 용
처분내용
1
식품자동판매기영업
(19970039275)
제일상회
손*언
동일로34길 34
(군자동, 제일상회)
영업관련 시설물
전부 멸실
영업소폐쇄
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19970039375)
자양슈퍼
이*성
자양로19길 63
(자양동,자양슈퍼)
3
식품자동판매기영업
(20090039611)
동부지검(2대)
이*주
아차산로 404 (자양동)
(구의역 3번출구 앞 공사장)
4
식품자동판매기영업
(20010039554)
대호수퍼
김*수
자양번영로3길 7 (자양동)
5
식품자동판매기영업
(20110039201)
빛과소금의교회
정*원
뚝섬로36길 67 (자양동)
6
식품자동판매기영업
(20010039769)
대한가족
보건복지협회
최*진
긴고랑로13길 62
(중곡동,지상3층)
7
식품자동판매기영업
(19920039172)
동신운수
노동조합
유*상
아차산로 191 (화양동, 동서운수노동조합)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4-01-03
- 조회수
- 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