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4-625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2-450-1917
- 공고시작일
- 2024-05-27
- 공고종료일
- 2024-06-11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625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75조를 위반한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소폐쇄) 후 행정처분 명령서를 발송하려고 하였으나 영업주 사망 말소 등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 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5. 2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내 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75조 3항
3. 처분내용: 영업소 폐쇄
4. 처 분 일: 2024. 5. 27.(월)
5. 공시송달 기간: 2024. 5. 27.(월) ~ 2024. 6. 11.(화)
6.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청 또는 광진구청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02-450-19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연번
업 종
(신고번호)
업소명
영업자
소 재 지
위 반 내 용
처분내용
1
식품자동
판매기영업
(2003-0039800)
어린이
대공원역내자판기
어*자
능동로11길 지하210 (화양동)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
영업소폐쇄
2
식품자동
판매기영업
(2015-0039619)
7호선어린이
대공원역
(상선)
육*심
능동로 지하 210 (화양동)
3
식품자동
판매기영업
(2010-0039591)
7호선뚝섬유원지
(하)역내 자판기
신*철
능동로 10 (자양동)
4
식품자동
판매기영업
(2015-0039620)
7호선뚝섬유원지역
(상선)
윤*란
능동로 10 (자양동)
5
식품자동
판매기영업
(2015-0039065)
2호선건대입구(04)
안*옥
아차산로 229, 3층 (화양동)
6
식품자동
판매기영업
(2015-0039621)
7호선중곡7-상
정*택
능동로 지하 417 (중곡동)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4-05-27
- 조회수
- 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