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과징금) 처리 및 공고
- 부서
- 가로경관과
- 전화번호
- 02-450-7823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21 - 20호
전문건설업 과징금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징금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반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 재하도급 위반
2. 처분일자 : 2021. 1. 7.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4. 행정처분 내용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
번 호
소재지
위반사항
처 분 업 종
(등록번호)
행정처분
㈜동서커튼월
(임기*)
110111-
3******
광진구 뚝섬로 614-1 (자양동)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위반(무허가 업자에게 하도급)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업
(광진-06-08-02)
과징금(19,796천원) 부과 예정.
5. 공고방법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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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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