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처리 및 공고
- 부서
- 가로경관과
- 전화번호
- 02-450-7823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21 - 191호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반사항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제1항(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2. 처분일자 : 2021. 2. 17.
3.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제5호
4. 행정처분 내용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
번 호
소재지
위반사항
처 분 업 종
(등록번호)
행정처분
처분기간
부흥건설
(이*)
590615-
2******
광진구 면목로 147 404호 (중곡3동)
실태조사
미이행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96-서울-13-4)
영업정지 2개월
2021.2.17.~
2021.4.16.
5. 공고방법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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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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