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1-908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자양동 547-28~64-11간 도로개설공사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가로경관과
- 전화번호
- 02-450-7822
- 공고시작일
- 2021-08-24
- 공고종료일
- 2021-09-08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 -908 호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시행하는「자양동 547-28~64-11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1. 7. 23.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조(기간의 계산방법 등) 및「같은 법률 시행령」제4조(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기간 내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21. 8. 24.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사 업 명:「자양동 547-28∼64-11간 도로개설공사<21 span>수용0071호>」
□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수용재결일자: 2021. 7. 23.
□ 공 고 내 용: 수용재결서 정본 송달
□ 공 고 기 간: 2021. 8. 24. ∼ 2021. 9. 8. (14일 이상)
□ 공 고 장 소: 구홈페이지, 구청 및 소유자 관할 동주민센터 게시판
□ 재결서정본 교부처 및 문의처: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가로경관과(☎02-450-782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31, K&S빌딩 2층)
□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주 소
비 고
김○중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36길 56
(구의동, 구의제1동주민센터)
거주불명자
□ 기 타
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이의의 신청) 제3항 규정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을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같은 법률」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수령 시 청구서 등에「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함」 이라고 기재하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다루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송달) 규정 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광진구 공무원은 항상 최고의 청렴을 추구합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1-08-24
- 조회수
-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