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2-459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처리 및 공고
- 부서
- 가로경관과
- 전화번호
- 02-450-7823
- 공고시작일
- 2022-04-15
- 공고종료일
- 2022-08-14
- 내용
-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22 - 459호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반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 등록기준) - 자본금, 기술인력 미달
2. 처분일자 : 2022. 4. 15.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4. 행정처분 내용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
번 호
소재지
위반사항
처 분 업 종
(등록번호)
행정처분
처분기간
(영업정지)
형**앤씨(주)
(김은*)
110111-
4******
뚝섬로56길 14-1 서울빌딩 지하1층 (자양동)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물유지관리업
(광진 10-29-01)
영업정지
4개월
2022.4.15.~2022.8.14.
5. 공고방법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끝.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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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4-15
- 조회수
- 3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