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2-515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자양동 52-41~46-11간 도로개설공사 손실보상계획 취소 공고
- 부서
- 가로경관과
- 전화번호
- 02-450-7835
- 공고시작일
- 2022-05-02
- 공고종료일
- 2022-05-17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 515 호
손실보상계획 취소 공고
1.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22-420호(2022.4.15.)로 공고한 “손실보상계획 공고[자양동 52-41~46-11간 도로개설공사(1차)]”건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취소합니다.
2.사업시행부서와 보상부서간 사업협의를 통해 향후 보상계획공고를 할 계획 임을 알려 드립니다.
2022. 5. 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당초 손실보상계획 공고 내용
1. 보상개요
가. 사업명 : 자양동 52-41∼46-11간 도로개설공사(1차)
나. 보상규모 : 토지 9필지 103㎡ 및 지장물 1건
다. 보상대상 : 자양동 46-45 등 토지 9필지, 자양동 52-17 지장물
라. 보상시기 : 2022. 8월∼10월(보상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
2. 공고 및 열람기간 : 2022. 4. 15. ∼ 2022. 4. 30. (14일 이상)
3.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나. 보상방법 및 절차
다. 감정평가업자 선정
4. 열람장소
5. 이의신청
6. 기타사항
□ 손실보상계획 공고 취소사유
1. 손실보상계획 조서누락(영업권)에 의한 수정 및 보완
□ 향후계획
1. 취소공고 게시 및 1차 보상관계자 변경안내문 발송(2022. 5. 2.)
2. 사업부서(도로과)의 손실보상의뢰 시 보상계획수립 및 공고 예정(2022. 6월 중)
광진구 공무원은 항상 최고의 청렴을 추구합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2-04-29
- 조회수
- 2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