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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경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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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4-703호
진행사항
공고중
공고명
도로원상회복명령 공시송달 공고
부서
가로경관과
전화번호
02-450-7839
공고시작일
2024-06-20
공고종료일
2024-07-07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4-703

 

도로 원상회복명령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61(도로의 점용 허가)같은 법 제75(도로에 관한 금지행위)같은 법 제73(원상회복2항 및 제4항에 따라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서를 송달하였으나우편물 반송(수취인 부재보관기간 경과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송달) 4항 및 15(송달의 효력 발생)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6. 20.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도로법 위반 행위자 행정처분

2. 처분내용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도로면적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정비기한: 2024. 9. 30.까지)

3. 공고대상: [붙임참조

4. 공고장소광진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4. 공고기간: 2024. 6. 20. ~ 2024. 7. 7.

5. 관련법규도로법 제61같은 법 제73조 등

6. 고지사항

상기 처분대상에 대하여 도로법」 73(원상회복) 2항에 따라 도로원상회복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우편물 반송처리(수취인 부재보관기간 경과 등)으로 행정절차법」 14(송달) 4항 및 제15(송달의 효력 발생) 3항 등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4. 9. 30.까지 도로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 114(벌칙) 및 같은 법 제74(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같은 법 100(이행강제금)행정대집행법」 2(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등의 규정에 따라 형사 고발이행강제금 부과강제정비행정대집행 후 그 비용 징수 등의 법적 조치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27(심판청구의 기간) 및 행정소송법」 20(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한 내에 관할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가로경관과(02-450-7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 원상회복명령 공시송달 공고 대상 1

첨부파일
등록일
2024-06-20
조회수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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