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일자리청년과

HOME > 광진소개 > 행정조직/청사안내 > 부서 안내 > 일자리청년과 > 등록게시물

공고번호
제2024-689호
진행사항
공고중
공고명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
일자리청년과
전화번호
02-450-7042
공고시작일
2024-06-12
공고종료일
2024-06-27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 689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직업안정법위반한 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21(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의견청취) 따라 행정처분(경고)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6. 1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 고 명: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2024. 6. 12. 2024. 6. 27. (16일간)

3. 법적 근거:직업안정법36조 제1, 동법 시행규칙 제42[별표] 행정처분기준

4. 공고 방법: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사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처분(예정) 내용

공시송달

사유

량인력개발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2324,

2(자양동)

**

직업안정법 제342(손해배상 책임의 보장)2항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의무 위반

경고

(1차 위반)

우편물 반송

(폐문부재)


 

6. 의견 제출

.제출기간 : 2024. 6. 12. 2024. 6. 27.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일자리청년과

.제출방법 : 서면 또는 구술

.대 상 : 본인(신분증 지참) 또는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위임자 도장 지참)

 

7. 기타 사항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 제출을 아니할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경고)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광진구청 일자리청년과(02-450-704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4-06-12
조회수
284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