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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청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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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4-690호
진행사항
공고중
공고명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
일자리청년과
전화번호
02-450-7042
공고시작일
2024-06-12
공고종료일
2024-06-27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 690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직업안정법위반한 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21(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의견청취)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6. 1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 고 명 :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 2024. 6. 12. 2024. 6. 27. (16일간)

3. 법적 근거 :직업안정법36조 제1, 동법 시행규칙 제42[별표] 행정처분기준

4. 공고 방법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사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처분(예정) 내용

공시송달

사유

휴먼인

간병협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844, 크레스코빌딩 712(광장동)

**

직업안정법 시행령

21(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5항에 따른 등록요건(시설기준)

미달 : 등록취소

(2차위반)

등록취소

(2차 위반)

우편물

반송

(폐문부재 등)

2. 직업안정법 제342(손해배상 책임의 보장)2항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의무 위반 : 경고(1차 위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름

(법적근거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처분기준 1.일반기준)

 

6 . 청문 및 의견 제출

. 청문일시 : 2024. 6. 28. 14:00 ~ 16:00

. 청문장소(의견제출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일자리청년과

. 청문주재자 : 일자리청년과 일자리사업팀장 손승효

. 청문대상 : 본인(신분증 지참) 또는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위임자 도장 지참)

.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7. 청문 시 유의사항

.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 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 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광진구청 일자리청년과(02-450-704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4-06-12
조회수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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