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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4-727호
진행사항
공고중
공고명
2024년 일반음식점 잔반줄이기 사업 공고
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450-1905
공고시작일
2024-07-01
공고종료일
2024-07-19
내용

2024년 일반음식점 잔반줄이기 사업 공고

 


광진구 친환경 외식생활 조성에 기여하고자2024년 일반음식점 잔반줄이기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이용객들이 직접 덜어먹을 수 있는 셀프코너 운영을 위한 반찬냉장고 및 음식물쓰레기 탈수기 구입비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2024. 7. 19.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2024년 일반음식점 잔반줄이기 사업

신청기간: 202471() 09:00 ~ 719() 18:00

지원대상: 광진구 소재, 식품접객업소 중 기본반찬이 제공되는 업소 내 셀프코너 운영을      위한 반찬냉장고 설치 희망업소 및 음식물쓰레기 탈수기 구입 희망업소

지원내용: 셀프코너 운영을 위한 반찬냉장고 구입 비용 지원

지원금액: 반찬냉장고 최대 500,000, 탈수기 최대 200,000

   ※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필요)에 명시된 금액 기준

   ※ 반찬냉장고 및 탈수기 구입은 지원 대상 선정 통지(20248월 중 예정) 이후에 구입하여야 하며

    이전에 구입한 건은 지원 대상 아님

신청방법: 방문접수

 ○ 접 수 처: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

지원대상 및 선정

 ○ 지원대상 : 영업신고일 또는 지위승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일반음식점

  ※ 지원 제외대상

   · /폐업중인 업소

   · 배달만 운영중인 업소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지방세 체납 업소 및 휴·폐업중인 업소

   · 호프집, 소주방 등 일반음식점 중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

   · 선 물품구입 후 신청업소 등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업소

 ○ 대상자 선정

  - 방 법 : 광진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심의일자 : 2024. 8월 중

  - 선정기준 : 지원기준 적격 여부에 따라 선정

    ※ 예산 범위 초과 신청 시 자체평가표에 따라 고득점자 우선 선정

  - 선정결과 : 2024. 8월 중 개별통지

    ※ 대상자 선정 후 사업포기자 발생 시 자체평가표 차순위자로 재선정

주요 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지원대상

심사·선정

사업추진 및

보조금 교부

사후관리

지도점검

2024. 7

2024. 8

2024. 9월 중

2024. 10


 

 

 

2. 신청방법 : 방문신청, 우편접수

접 수 처: 광진구 보건소(자양로 117) 3층 보건위생과

제출서류

 ① 사업 참여 신청서 1.

 ② 영업신고증 사본 1.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

 ④ 2023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

 ⑤ 2023년 지방세 납세증명서 1.

 ⑥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⑦ 사업 전 음식점 내부 및 설치예정 장소 사진


3.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지원

기 간: 20249월 중

대 상: 사업 선정 업소

진행사항

 ○ 현장확인 후, 관리카드붙임5작성

 ○ 설치확인 후, 보조금 지급요건 충족 시 30일 이내 보조금 교부

   ※ 지원대상으로 선정통보를 받은 후 기한 내 구입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정산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업자의 경우 지원대상 선정 취소됨

 

4. 사후관리: 설치 이후 1년간

기 간: 202410~ 20259

대 상: 사업 참여 업소

방 법: 기간 중 1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개별 점검

내 용

 ○ 셀프코너 및 탈수기 적정운영 여부 및 유지관리 실태 점검하며, 관리카드 확인

 ○ 설치 후, 1년간 유지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보조금 교부 조건 위배 시 보조금 전부 환수 조치

 

5. 유의사항

사업신청에 앞서 사전상담은 필수 사항으로 사업 담당자와 유선으로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서류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일정은 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6. 문의사항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행정팀(02-450-1905)



붙임 1. 일반음식점 잔반줄이기 사업 지원 신청서 1.

       2.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3. 사업시행 이전 사진 1.


첨부파일
등록일
2024-07-01
조회수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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