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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
총무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116
등록일
2024-05-08
조회수
549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563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7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선8기 후반기 구민이 체감하는 정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고, 2025년 신청사 이전을 대비하여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여 행정능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직 개편에 따른 신설 및 이관 사항 개정

행정지원 업무 능력 강화를 위한 부서 이관

- 재무과를 행정지원국 소속으로 이관(안 제9)

- 스마트정보담당관을 스마트정보과로 명칭변경 후 행정지원국 이관(안 제10)

핵심공약 실현을 위한 문화교육국 신설(안 제17)

-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교육지원과 이관(행정국문화교육국)

- 평생교육과 신설(안 제21)

주택관리과를 주택과로 명칭 변경(안 제34)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간 업무 이관 및 개편 사항 개정

직원 심리상담ㆍ힐링캠프 업무 감사담당관(총무과)으로 이관(안 제3)

도서관 관련 사무 평생교육과(교육지원과)로 이관(안 제21)

평생교육 관련 사무 평생교육과(교육지원과)로 이관(안 제21)

50플러스 업무 평생교육과(어르신복지과)로 이관(안 제21)

구민 경제교육 업무 평생교육과(지역경제과)로 이관(안 제21)

구민 정보화교육 업무 평생교육과(스마트정보담당관)로 이관(안 제2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총괄 업무 복지정책과(사회복지장애인과)이관(안 제23)

돌봄SOS, 가사간병, 긴급돌봄 등 돌봄지원업무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장애인과)로 이관(안 제23)

사회복지 급여ㆍ서비스 신청자 조사 및 관리 업무 사회복지장애인과 (복지정책과)로 이관(안 제24)

주거급여 관련 사무 어르신복지과(사회복지장애인과)로 이관(안 제25)

주거급여 외 주거복지 관련 업무 주택과(사회복지장애인과)로 이관(안 제34)

도시재생 및 도시디자인 관련 사무 도시계획과(주택관리과)로 이관(안 제36)

부서별 분장 사무 신설ㆍ삭제ㆍ정비 등 현행화 개정

감사담당관 악성민원 관련 업무 신설(안 제3)

민원여권과 민원 접수ㆍ배부ㆍ교부 업무 신설(안 제8)

교육지원과 진로진학지원 관련 업무 신설(안 제20)

교육지원과 교육(지원)청 협력 사업 관련 사무 신설(안 제20)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5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총무과 450-7116, FAX: 411-1704, E-mail : yujin0526@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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