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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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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체육진흥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9763
등록일
2024-06-28
조회수
6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728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71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육성 지원,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민체육진흥법18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원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여 장애인체육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인체육 활동 경비 지원 대상 사업 확대(안 제9조제2)

.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사항 세분화(안 제10조제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7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체육진흥과장, 450-9763, FAX: 411-1705, E-mail : nnirayaa@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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