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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 7일이 보험 만기인 차량 소유자 김민종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차량 폐차일이 2006년 2월 18일인데, 2006년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가 발급되어 원인을 분석하고자 자동차세 관련 (세무2과) 직원분과 통화한 내용즉, 94년식 프라이드 통상 세금이 7만원 정도 부과되는데, 이번건은 2월에 폐차했는데도, 세금이 43,220원이 부과되어 상담을 했지만, 이용자가 이해하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여 교통 행정과에 문의또한 정확한 답을 모른다하시고, 하여 자동차세 고지서에 발급자 존함: 곽정구 선생님과 상담한 이후 정확하고, 간단 명료하게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 시간은 1분도 채 안되어 아~~~"차령이 경과하여 구청측에서 폐차장으로 5월 11일까지 폐차하라는 공문을" 보낸것 때문에 5월 11일까지 계산된 자동차세 고지서가 부과된것입니다라는 내용이였습니다.
단순히 저는 폐차를 했는데 왜~~~~자동차세를 내야하나, 이건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신 곽정구 선생님을 소속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분을 적극 추천하여 칭찬을 보냅니다.
곽정구 선생님 목소리 톤으로 보아하니 마음이 참 부자인듯 싶습니다.
이분은 아마도 광진구에 거주하시겠죠...
김민종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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