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및 관리현황제출 안내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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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09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및 관리현황제출 안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소유자 및 관리자 등은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첨부양식에 따라 구청(환경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기한 내에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현황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이 있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2009년 실내공기질 측정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