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자동차) 납부안내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9-09-14
- 조회수
- 11695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
□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 부과대상 - 시설물 : 바닥면적 합계 160㎡ 이상의 시설물 (주택, 공장 제외) - 자동차 : 경유 사용 자동차 □ 부과대상기간 : 2009. 1. 1 ~ 2009. 6. 30 □ 부과 대상자 : 2009. 6. 30 현재 소유자 ※ 자동차는 부과기간 동안 소유자 변동시 일할계산 □ 납부기간 : 2009. 9. 16 ~ 9. 30 □ 납부방법 : 전국은행 및 인터넷 (etax.seoul.go.kr)☞클릭후 이동 □ 유의사항 : 부과기간 중 계측기의 이상으로 개선부담금이 높게 또는 적게 부과된 경우(예 - 상수 누수 등),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광진구청 환경과 (시설물분 ☎ 450-7801, 자동차분 ☎ 450-7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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