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경유차 저공해지원제도) 안내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9-10-22
- 조회수
- 10121
- 첨부파일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운행경유차 저공해지원제도 안내>
◑ 노후경유차 저공해 의무화 시행제도
- 대상 : 총중량 2.5톤 이상, 7년 경과 경유차중 저공해조치 통보차량
- 방법 : 환경부 인증 매연저감장치 또는 LPG엔진 개조실시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제도
- 지원대상 : 차령은 7년이상, 대기관리권역에 3년이상 연속 등록된 경유차
- 지원금액 : 보험개발원 산정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80%
☞ 문의처 ☎120 다산콜센터
☞ 보조금 신청서 : http://env.seoul.go.kr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