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에너지위기 경보발령에 따른 종합대책 안내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1-03-03
- 조회수
- 11764
고유가 에너지위기 경보발령에 따른 종합대책 안내
국제유가가 2. 22일이후 배럴당 100$를 초과한 상태가 5일이상 지속되어 ‘주의경보’ 를 발령하고 고유가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
Ⅰ. 관련근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 및 제8조(에너지수급 계획의 수립)
※ 경보단계별(국제원유가격 및 전력수급추이에 따라 4단계로 구분)
경보단계 | 경보조건 | 위기판단 | |
유가(Dubai)기준 | 전력(예비전력) | ||
관심(Blue) | 90~100$ | 3~4백만Kw | 유가 및 전력이 경보요건에 5일이상 지속될 경우 |
주의(Yellow) | 100~130$ | 2~3백만Kw | |
경계(Orange) | 130~150$ | 1~2백만Kw | |
심각(Red) | 150$이상 | 1백만Kw미만 |
Ⅱ. 에너지위기 ⌜주의⌟ 발령
☐ 발령일시 : 2011. 2. 27(일) 14:00 (시행일 : 2011. 3. 2)
☐ 발 령 자 : 지식경제부장관
☐ 발령내용
○ 조 명 : 옥외 야간조명 심야시간대 전면 소등 및 점등시간 조정
→ 강제조치는 3.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수 송 : 공공기관 → 5부제, 민간부문 → 자발적 승용차요일제
○ 냉난방 : 2,000TOE(석유환산톤)이상 사업장 효율점검 명령
Ⅲ. 우리구 조치계획
☐ 순찰반 편성 : 2인 1조 (10개반) → 부서별 2개반 운영 (A, B조 교대)
☐ 주요내용 : 야간 조명시간 조정대상 소등조치 및 행정지도 등
○ 공공부문 : 경관조명시설(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 민간부문 : (강제)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공동주택, 옥외 광고물, 주유소 등 367개소
(권고)일반음식점, 도소매업 등 (영업시간외 소등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