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안내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1-03-15
- 조회수
- 11374
- 첨부파일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서민가계의 에너지 비용절감 및 복지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이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설치비를 개별 수요가에게 저리로 융자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구 분 | 지 원 내 용 |
지원규모 | 120억원(전국) |
지원대상 | 도시가스 공급지역 및 공급예정지역 중 - 가스사용자 가스시설(보일러) 및 내관 설치비 - 수요가시설분담금 등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분담금 - 가스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인입배관설치비 등 |
신청자격 | - 주택용 :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 및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소유자 - 사회복지시설 :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가스산업과-300, 2010.3.2.)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시설은 제외) |
대출취급기관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
대출비율 | 추천금액의 80% 이내 |
대출한도 | 주택용 : 가구당 500만원 |
사회복지시설 : 1,000만원 | |
대출이자율 | 연 2.5% 수준 (대출수수료(1.5%) 및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연1%수준)은 사용자 부담) |
대출기간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신청인 | ▶ | 구청 | ▶ | 신청인 | ▶ | 대출취급기관 |
지원신청서(별지1호) 작성제출 | 신청서 검토 후, 대출추천서 발급 (별지2호) | 아래의 구비서류와 함께 대출신청 1) 대출신청서(별지3호) 2) 대출추천서 3) 도시가스공급확인증 4) 기타 서류 | 구비서류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대출 |
□ 문의사항
세부사항 및 신청서 양식은 2011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77호)에 따르며,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환경과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유선문의 [환경과 가스담당 ☎ 450-7332]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1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