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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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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부서
환경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806
등록일
2024-05-02
조회수
51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등)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현 장 명: 동대부여중 석면해체 제거공사

측정일시: 202414, 2024110~20(12일간)

측정기관: 주식회사 파인다스코리아

 

현 장 명: 서울양남초 석면해체제거공사

측정일시: 2024112, 16, 18~26. (11일간)

측정기관: 주식회사 파인다스코리아

 

현 장 명: 서울용곡초 석면해체제거공사

측정일시: 2024111, 14~24. (12일간)

측정기관: 미래엔텍코리아()

 

현 장 명: 자양중 본관 및 별관 석면해체제거공사

측정일시: 2024122~25. (15일간)

측정기관: ISAA엔지니어링

 

현 장 명: 서울양남초 석면해체제거공사

측정일시: 2024115~26. (12일간)

측정기관: 미래엔텍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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