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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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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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450-7806
- 등록일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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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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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등)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 현 장 명: 동대부여중 석면해체 제거공사
○ 측정일시: 2024년 1월 4일, 2024년 1월 10일~20일 (12일간)
○ 측정기관: 주식회사 파인다스코리아
○ 현 장 명: 서울양남초 석면해체제거공사
○ 측정일시: 2024년 1월 12일, 16일, 18~26일. (11일간)
○ 측정기관: 주식회사 파인다스코리아
○ 현 장 명: 서울용곡초 석면해체제거공사
○ 측정일시: 2024년 1월 11일, 14~24일. (12일간)
○ 측정기관: 미래엔텍코리아(주)
○ 현 장 명: 자양중 본관 및 별관 석면해체제거공사
○ 측정일시: 2024년 1월 22일~2월 5일. (15일간)
○ 측정기관: ㈜ISAA엔지니어링
○ 현 장 명: 서울양남초 석면해체제거공사
○ 측정일시: 2024년 1월 15~26일. (12일간)
○ 측정기관: 미래엔텍코리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