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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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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신청

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450-1352~3
등록일
2024-06-24
조회수
1603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20,000~53,000
처리기간
8일 내외
관련법규
여권법
구비서류
유효한 여권, 여권용 규격사진(최근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처리절차
여권접수 - 여권심사 - 여권발급(한국조폐공사) - 여권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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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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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성인(만18세 이상) 본인 신청

  1. 여권신청인의 유효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2. 여권용 규격사진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여권사진규격 참고)

  3. 여권발급 신청서 

  4. 수수료 : 유효기간 10년  최대53,000원 (카드, 현금 가능)

  5. 여권교부 (여권접수 후 교부까지 8일 내외 소요)

    #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여권은 반드시 지참-단수여권포함) - 전산반납 처리 후 여권신청이 가능함

    # 단, 남자의 경우 병역미필자는 출생년도에 따라서 유효기간 부여 - 외교부 여권과 홈페이지 참고

 

ㅇ 미성년자(만18세미만) - 법정대리인 신청이 원칙임, 2촌 이내 친족 신청시 필요서류 추가(전화문의)

   1. 법정대리인(친권자) 부, 모중 한분이 대표로 신청 하여야 함 (유효한 신분증 지참)

   2. 여권용 규격사진

   3. 여권발급 신청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4. 수수료 : 유효기간 5년 만8세이하 30,000원, 33,000원 /만8세이상~만18세미만 42,000원 45,000원 / (카드, 현금 가능)

   5. 여권교부 (여권접수 후 교부까지 8일 내외 소요)

     #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여권은 반드시 지참-단수여권포함) - 전산반납 처리 후 여권신청이 가능함 /  외교부 여권과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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