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 부서
- 재무과
- 전화번호
- 02-450-7354
- 등록일
- 2023-12-14
- 조회수
- 8085
- 민원분류
- 계약
- 수수료
- 0원
- 처리기간
- 없음
-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 구비서류
- -
- 처리절차
- 70억 미만 건설산업기본법 적용 공사 시 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전문공사 제외)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
①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70억)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1. 11. 1., 2019. 3. 26.>
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3.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4.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3., 2019.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