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서
- 부서
- 문화예술과
- 전화번호
- 02-450-7592
- 등록일
- 2023-10-31
- 조회수
- 2752
- 민원분류
- 문화/복지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관련법규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2조의2(문화재매매업의 변경신고)
- 구비서류
- 상호ㆍ영업장주소지의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 처리절차
- 문화예술과(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민원여권과(유기한 민원 접수) → 문화예술과(문화재매매업 허가증 발급)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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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85호의2서식의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2.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