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등록신청서
- 부서
- 체육진흥과
- 전화번호
- 02-450-9774
- 등록일
- 2023-06-01
- 조회수
- 1535
- 민원분류
- 문화/복지
- 수수료
-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50,000원, 그외:30,000원
- 처리기간
- 30일
-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ㆍ제21조
- 구비서류
- 본문 제출서류 확인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수리,등록증 발급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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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등록신청서 제출서류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로서 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을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3. 건축물 사용승인서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내용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준공보고서 제출과 등록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또는 준공보고서 제출 시와 등록신청 시를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