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 부서
- 체육진흥과
- 전화번호
- 02-450-9774
- 등록일
- 2023-06-01
- 조회수
- 9750
- 민원분류
- 문화/복지
- 수수료
- 30,000(10,000)
- 처리기간
- 신고(7일), 변경신고(5일)
-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 구비서류
-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만 해당) 1부.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1부.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접수-서류검토-현장실사, 시설조사-결재-신고증발급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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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