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
- 부서
- 문화예술과
- 전화번호
- 02-450-7623
- 등록일
- 2023-06-05
- 조회수
- 635
- 민원분류
- 문화/복지
- 수수료
- 20,000
- 처리기간
- 3일
- 관련법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구비서류
- 1. 영업소 임대차계약서 2. 영업시설 등 개요서 3. 청소년(인터넷컴퓨터시설)게임제공업 이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4.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처리절차
- 문화예술과(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민원여권과(유기한 민원 접수)→현장 확인→문화예술과(구비서류 검토 후 수리)→세무2과(등록면허세 납부)→문화예술과(등록증 배부)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
■ 신규 등록 전 확인사항
1. 건축물 대장 층별 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2. 토지이용계획: 2종 일반주거지역(인접도로의 폭이 12m 이상), 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3. 교육환경보호구역 해당 여부: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 불가(50m), 교육지원청 심의 필요(200m)
4. 건물 내 학원(교습소)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