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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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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

부서
문화예술과
전화번호
02-450-7623
등록일
2023-06-05
조회수
635
민원분류
문화/복지
수수료
20,000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구비서류
1. 영업소 임대차계약서 2. 영업시설 등 개요서 3. 청소년(인터넷컴퓨터시설)게임제공업 이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4.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처리절차
문화예술과(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민원여권과(유기한 민원 접수)→현장 확인→문화예술과(구비서류 검토 후 수리)→세무2과(등록면허세 납부)→문화예술과(등록증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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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신규 등록 전 확인사항


1. 건축물 대장 층별 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2. 토지이용계획: 2종 일반주거지역(인접도로의 폭이 12m 이상), 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3. 교육환경보호구역 해당 여부: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 불가(50m), 교육지원청 심의 필요(200m)


4. 건물 내 학원(교습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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