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권유판매업 신고서
- 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450-7322
- 등록일
- 2024-06-07
- 조회수
- 1300
- 민원분류
- 세무/경제
- 수수료
- 40,500
- 처리기간
- 3일
- 관련법규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 구비서류
- 개인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 자산,부채,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처리 -> 교부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
전화권유판매업신고서
※신고증 교부받으실 때 면허세 40,500원, 이후 매년 1월 1일 기준 40,500원 부과
시군구청에 미폐업 신고 시 매년 1월에 정기분 면허세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