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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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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서

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450-7322
등록일
2024-06-07
조회수
1462
민원분류
세무/경제
수수료
40,500
처리기간
3일
관련법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항
구비서류
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비대상자인 경우 비대상자확인서)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비대상자인 경우 비대상자확인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안내 자사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에서 판매시 은행(국민, 기업) 또는 PG사(통합전자결제서비스) 발급 오픈마켓 입점 판매시 해당 오픈마켓 사이트(스마트스토어, 쿠팡, 인터파크, 옥션, 지마켓, 11번가 등) 한 곳에서 판매자 가입후 발급
처리절차
접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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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통신판매업신고서

신고증 교부받으실 때 면허세 40,500원, 이후 매년 1월 1일 기준 40,500원 부과 

시군구청에 미폐업 신고 시 매년 1월에 정기분 면허세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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